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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종합보험 보험료 2만6750원 인상

재물손해 5억 원·배상책임 50평 예시 기준 적용
배상책임사고 2건↑땐 이듬해 할증 30% 유지
주간사 한화손해보험 선정

 

치협이 최근 공개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을 2023년 치과종합보험 주간사로 선정한 가운데 전년대비 보험료가 재물손해 5억 원·배상책임 50평 기준 2만6750원 인상됐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으로, 회원들이 개원 시 매우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이다.

 

이번에 재계약된 치과종합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관련 전년대비 재물손해 보험료율 수치는 0.0238%에서 0.0278%로 적용된다. 또 누수로 인한 수침손 배상 비중이 높은 배상책임은 3.3㎡당 4505원에서 4640원으로 적용된다. 보험료는 재물손해 보험료율과 배상책임이 합산 적용된다.

 

아울러 수침손을 포함, 배상책임 부분의 사고를 2건 이상 접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 다음년도 계약 시 적용보험료의 30% 할증 조건이 붙는 조건은 유지됐다. 배상책임 할증 조건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사고접수 시부터 적용되며, 사고발생에 따른 할증은 2024년도 갱신 시 적용된다.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상 사고율이 높은 배수관 누수 등 수침손 시 ‘재물손해: 500만 원 자기부담금 /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5000만 원’ 조건은 유지됐다. 아울러 보장 범위도 재물손해 담보의 경우 ‘화재, 낙뢰’를 포함해 ‘폭발, 도난’과 치과 의료기관에서 사고율이 높은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차기년도 동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과종합보험 공개 입찰 후 요율협의에서 최초에 보험사 측에서 5만8050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4차례에 걸친 재협상 끝에 지부소속회원의 경우 2만6750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향후 회원들의 가입조건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처: 엠피에스(MPS)(Tel: 02-762-1870 / Fax: 02-762-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