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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징수율 제고 방안 다각도 논의

치협 재무위, 효율적 예산 운영 아이디어 공유
미가입 회원 가입 독려안 등 현안 종합 토론

 

치협 재무위원회 신임 위원들이 회비 징수율 제고 방안 등 예산운영과 관련한 회무 발전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2023 회계연도 제1회 재무위원회가 지난 10월 25일 마포의 한 식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민정 재무담당 부회장과 신승모 위원장(재무이사)을 비롯해 양준집·강호덕·조동성·전동근·김영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비징수율 제고를 위한 미가입 회원 가입 유도 방안 논의와 함께 회비 납부 방법 개선책 등을 주로 논의했다.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지부가입 시 입회비 및 회비, 협회비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부와 치협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규 입회자 및 미납회원 완납현황분석을 통해 지부 포상금제도 시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회비 납부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카드 수납 확대 등 회비 납부방법의 전산화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으며, 지부 및 분회별로 상이한 입회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현재 구축 완료 단계에 있는 치협 회무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외에 비활동 회원 회비 납부 및 면제 처리 기준에 대한 정비와 회비 장기 체납에 대한 채권·채무 소멸시효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장기 체납 회원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 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재무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신승모 위원장은 “회원의 입장에서 협회를 바라보며 재무이사 업무를 수행 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롭게 임명된 재무위원회 위원들이 앞으로 협회 예산운영 및 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해 달라. 협회 재무회계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부회장은 “각 지부 등에서 재무 관련 회무를 해온 분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기적인 모임과 회의를 통해 치협 회계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