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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무화, 진료 위축 초래” 치협 적극 반대

전혜숙 의원, 의약품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발의
치협, 유용성 한계 지적 시스템 마련 선결 의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처방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확인·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이 법안이 의약품 처방에 관해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이라며 적극 반대했다.

 

현재 DUR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사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진료 행위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최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발의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의 과거 투약 여부를 DUR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전혜숙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최근 마약 범람으로 인해 DUR을 통한 마약류 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에 관해 확인하도록 규정, 과거 마약·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 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진료나 처방에 대한 지원 대책 없이 단순히 환자 마약류 동일 성분 투약 이력 확인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에게 또 다른 규제 차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의약품 안전 확인 수단에 불과한 DUR 시스템으로 의약품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의약품 처방에 대한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협은 “DUR 시스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사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사항은 오히려 진료 행위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정작 필요한 환자 진료행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의료인에 대한 감시와 처벌 방향성보다는 환자에게 안전한 투약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