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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법제위 위임진료관련 설문조사 예정

조사 결과 따라 대응방안 결정 후 추진키로
법적 피해예방·치의 경각심 일깨우기 일환

치협 법제위원회가 불법 위임진료를 근절하고 이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치과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결정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법제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 조사는 불법 위임진료에 따른 개원가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이는 치협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해 개원 현실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불법 위임진료를 하는 일부 치과의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그동안 일선 개원가에서는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의사의 법적 업무를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지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치과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사까지 법적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치과 직원 간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등 피해를 봤다.

 

최근 일례로는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시멘트 제거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1000만 원을 받았다. 또 지시에 따라 치아 시멘트를 제거한 간호조무사는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아울러 환자에게 마취 주사를 한 치과위생사와 이를 내버려 둔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각각 300만 원 벌금형을 받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또 실제로 불법 위임진료로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등 치과 직원 간 업무 범위 문제로 갈등이 생겨 직원이 보건당국에 이를 신고하는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일각에서는 불법 위임진료를 보조인력난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

 

법제위는 현재 치과의사가 법적 업무 범위를 지켜가며 진료 시 통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치과위생사의 수를 상당히 초과해 고용한 치과의원·병원에 대해 불법 위임진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현실을 전하며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신인식 법제이사는 “그동안 일선 치과의사들로부터의 꾸준히 불법 위임진료에 대한 치협의 대응 요구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 이에 비로소 응답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장기간의 대응 계획을 세워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시행되는 설문 조사의 내용에 따라 이 계획이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