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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실 없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종결처리, 관련 경찰 조사 영향
치협 “무분별한 의혹 제기 근거 미약, 강력 대응” 의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 박OO 원장이 제기한 박태근 협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법위반사실 없음’으로 종결처리 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5일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확인하고, 박OO 원장이 이의신청 등에 나설 것에 대비 관련 결정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추가적인 행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박OO 원장이 지난 5월 10일 인터넷진흥원에 박태근 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반, 회원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했던 건으로, 박태근 협회장이 제32대 협회장 선거과정에서 회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해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치협은 이와 관련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소명 자료 및 회원 데이터 추출 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받고 협조했다. 회원 개인정보는 담당 직원만이 열람 가능한 상황에서, 협회장이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으로부터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관련 파일에 접속한 적이 없다는 점을 데이터 접속기록 등을 통해 집중 소명했다. 인터넷진흥원은 이 같은 답변 자료들을 검토해 이번 조사 결과를 내놨다.

 

박OO 원장은 인터넷진흥원 신고 외에도 서울 성동경찰서에 박태근 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했다.

 

치협은 이번 인터넷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치협의 개인정보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이나 국민권익위 등에서 진행되는 관련 조사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박 협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을 주장하며 언론에 대대적인 인터뷰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처를 고민 중이다.

 

박OO 원장이 경찰 조사에 나서며 치과계 전문지 취재를 요청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등의 행태는 ▲형법 제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다.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치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처음 나온 이번 조사 결과가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치협 회무 발목잡기의 실체다. 이에 끝까지 강경 대응해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