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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없음’

32대 협회장 선거 문자 발송 문제 제기 고소 건
서울성동서 ‘증거 불충분’, 11월 27일 불송치 결정

 

서울성동경찰서가 박태근 협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동서는 지난 11월 27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해당 사건은 박ㅇㅇ 원장 등이 지난 5월 9일 박 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던 건이다.  

고소인들은 올해 2~3월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현직 협회장이 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치협 회원들에게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본인들을 비롯한 개인정보 주체인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협회장은 이와 관련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 등을 바탕으로 소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신고내용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 ‘조치 없음’으로 결론 낸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다.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치협 임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또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