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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노쇠 진단 국가검진·급여항목 포함 필요

대노치 ‘구강노쇠 진단기준개발·관리방안’ 공청회
고령사회 노인 구강건강 관리 사회 전체 책임 공감

 

국가 검진 체계에 구강노쇠의 개념과 관련 진단기준이 포함되게 하고, 건보 급여항목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료계에서도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노쇠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주관하고 대한노년치의학회가 주최한 ‘한국형 구강노쇠 진단기준 개발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공청회가 지난 11월 30일 SC컨벤션 아이리스홀에서 개최됐다.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노쇠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전노쇠 단계에서 노쇠 상태로 악화시키는 위험 인자로 노인의 ‘구강노쇠’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전신 노쇠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의 구강건강 및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치과계와 의료계, 시민사회의 이견이 없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NECA와 대한노년치의학회에서 공동 수행한 ‘한국형 구강노쇠 진단기준 개발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노인 구강관리의 제도적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다양한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홍섭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진단학교실)는 구강노쇠의 개념과 지역사회 노인 구강건강 관리체계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된 구강검진, 건보적용 노인 의치 및 임플란트, 요양시설 계약치과의사제도 등 각각의 관리 체계에 구강노쇠 관련 항목의 적용을 고려하고,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에 있어 구강노쇠 관련 항목이 포함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의존적인 노인의 구강건강 관리가 환자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공감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회인 교수(연세치대 예방치과학교실)는 일본과 독일에서의 노인 구강건강 관리 제도의 현황 및 구강노쇠의 실제적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2016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 지원 치과 검진을 실시하고, 2018년부터 구강기능저하 예방을 노쇠 예방의 핵심 요소로 포함, 2018년 저작 기능과 치아 건강의 연관성을 인식해 씹는 기능에 대한 문항을 포함토록 국가 건강 검진 시스템을 업데이트 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동이 어려운 환자 방문비가 급여에 추가됐고, 이후 예방, 치료 항목에서 노인 구강관리 관련 급여항목이 추가됐다. 특히, 2019년부터는 요양시설이 촉탁치과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 했다는 설명이다.  

 

#노인 구강건강관리 국가단위 의제·캠페인 필요

 

 

정회인 교수는 “일본의 경우 ‘건강장수를 위해 80세까지 20개 치아’, 독일의 경우 ‘장애와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구강’과 같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노인 구강건강과 관련 이러한 의제 발굴과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이윤환 교수(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가 “노쇠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민의 반 이상의 노쇠 위험자이다. 특히 노쇠는 구강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구강건강과 근감소증, 노쇠는 연관이 크다. 그런데 노인 식이, 영양관리 등에는 구강관리 항목이 없다. 구강노쇠 관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노홍인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부)는 “노령화 대비 노인 구강건강관리와 관련해선 결국 얼마나 더 많은 부분을 급여화 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관련 근거 데이터 축적을 통해 나중 급여화 시 관련 재정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영 교수(경희대학교 가정의학과)는 “1차 기관을 찾는 노인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것이 잘 먹지 못하는 문제다. 노쇠의 시작점이 구강노쇠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컨센서스는 의미가 크다”며 “구강노쇠 개념의 인지, 인식을 위해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관련 질병코드를 만드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득상 교수(강릉원주치대 예방치과학교실)는 “구강노쇠 진단 기준의 개발과 전신 노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또 전신 노쇠 예방 프로그램에 구강노쇠 예방의 내용이 가미돼, 치아상실을 예방 프로그램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고석민 대한노년치의학회 회장은 “현장 요양보호사 구가위생관리법 교육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미경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은 “구강노쇠로 인해 다른 질병, 전신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많이 홍보해야 할 것 같다. 특히 구강노쇠 관련 개인 맞춤형 치료, 예방적 치료 등으로 국민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은 “방문보건 구강위생관리에 있어 치과위생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업무범위에 조금 느슨함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 한다”며 “치과인과 정부, 소비자가 구강노쇠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돼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치과계협의체가 만들어져 정부에 관련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대학에서 노인학 관련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채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치협은 구강노쇠의 개념을 현실 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 정부와 협력하고 대국민에 홍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치무·보험파트에서 관련 정책을 정부와 협의해 준비하려 하고 있다”며 “구강노쇠의 개념은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치과계 파이가 커지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각종 의료정책에 적용될 때를 대비해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게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