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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치대 ‘2024 RA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2024년부터 3년간 치의학산업분야 교육 제공
의료기기 개발업체 등 산업 발전 역할 기대

 

연세치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으로부터 ‘2024년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연세치대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치의학산업분야 RA 전문가를 양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은 총 3개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간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연세치대에 따르면 서울 신촌역 부근에 위치해 교육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만큼, 의료기기 RA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한 기관이다. 또 온라인 치의학교육원의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교육도 가능하다. 특히 2023년 개소한 치의학산업학과 학생들에게는 학과연계형 과목을 개설, RA교육과 규제과학을 연동해 수학할 수 있도록 했다.

 

연세치대는 2024년 상반기부터 의료기기분야의 ▲시판전 인허가 ▲품질관리(GMP) ▲임상 ▲사후 관리 ▲해외 인허가제도 등의 교육과정을 기업 맞춤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대상은 의료기기산업학과 학생, 취업준비생 및 산업체 재직자 모두 가능하다.

 

연세치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은 매년 11월 중 실시되며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전까지 RA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자격증을 획득할 경우, 올해부터 국가 공인화된 2급 자격증으로 인정받는다. 의료기기 RA 전문가(2급) 자격증이 국가 공인화되면서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다. 이는 의료기기 개발업체, 제조·수입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인력들이 나와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교육기관 지정으로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활발한 협력 관계를 통해 치과 진료에서 필수적인 치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기준 학장은 “치의학산업학과 안형준 주임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할 수 있도록 강사진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