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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법원 “집행정지 이유 없다” 판단
의사 부족 전망·수험생 혼란 등 고려

대법원이 의대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대해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기각,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