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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정 박사의 보험이야기]치과의료 정책 제안서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차기정부에 제안할 7대 치과의료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어느 신문 사설에서는 정책과제가 ‘백과사전 식’ 나열이라고 지적한바 있는데 어쩌면 나열순서가 우선순위라 짐작된다. 첫째와 둘째 과제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과 ‘취약 계층을 위한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는 국민 모두의 구강건강을 도모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1차기관인 의원 급에 대다수가 종사하는 동료 치과의사들은 여섯째 과제인 ‘1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본다.


셋째 과제인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보장’은 제목만으로는 쉽게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핵심은 ‘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과 ‘치대 신설 금지’로 치과의사의 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뜻하고 있다. 이는 1차 의료기관 즉 동네 치과의 경쟁력과 직결된 치과계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로 의과에서는 이미 정원 감축이 결정된 바가 있다.


넷째 과제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치과의료 산업 육성’은 현 정부에서 이미 시도를 한 의료 산업화 정책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의 공약으로 내 세운 새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봐서 치과계도 함께 하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다만 치과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지목된 것이 임플랜트와 미용치과라는 사실은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바로 떠 오른 것은 ‘아하, 건강보험에서 소위 비급여 항목이라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구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치과영역전체를 비급여로 즉 건강보험에서 제외를 하면 우리 치과계는 반도체나 LPGA와 PGA에서처럼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엉뚱한 상상도 하게 된다.


일곱째 과제인 ‘전문가 책임과 자율성이 보장된 의료법제도정비’는 치과의사들에게는 매우 근본적인 사안이라 볼 수 있다. 이웃 간호사협회는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킨바 있으나 ‘간호사법’제정을 시도 하고 있으며 일본에는 ‘치과의사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다섯째 과제인 ‘건강보험 필수진료의 보장성 확대’는 동네치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방편 중에서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주 한 치과전문지 보험페이지에 ‘치과 보험청구 늘려야 산다’라는 머리 기사제목이 큰 글자로 떠 있었다. 일년 전, 같은 전문지에 ‘김영삼 원장의 사람사랑이야기’라는 연재의 글 하나에는 ‘건강보험 청구 - 우리 치과계의 유일한 탈출구’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옮긴다. “치과계의 아주 절박한 상황은 반드시 올 것이다. 기본적인 치과운영을 건강보험이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게 돼야 한다. 나와 같이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10년, 20년 뒤의 치과계를 위해 건강보험에 있어서 치과의 확실한 위치를 잡을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토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어속담, ‘All roads lead to Rome’을 과장해서 원용을 하면 과연 ‘모든 치과계의 문제들은 건강보험으로 통 한다’가 될 수 있을까?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도 보험에 치과질환 예방관련 항목추가와 수가 현실화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준비하는데 참여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일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단지 시작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모쪼록 치과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는 작업부터가 확실히 이뤄 질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