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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공계 ‘보철사’ 도입 꼼수인가?

이목희 의원, 치과기공사 의료기사서 독립법안 추진, 치협 “구성원 간 화합만 저해 우려” 즉각 반발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치협은 즉각 치과위생사 등 다른 의료기사 직종과 마찰을 가져와 치과계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치과계 일각에서는 치과기공사들이 향후 ‘보철사’ 제도 도입 등 독립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이 일고 있다.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 의료기사의 범위에 속해 있던 치과기공사를 분리해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과 같이 별도로 자격을 명시했다.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조의2제4호에 ‘치과기공사란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처방이나 의뢰에 따라 작업 모형, 보철물,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치과기공사를 정의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목희 의원은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의뢰를 받아 독립적으로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고 있다. 이는 안경사처럼 의료기사 중에는 유일하게 독립된 치과기공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에서 분리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치과계 일각에서는 치과기공사들이 장기적으로 외국의 ‘보철사(Denturist)’ 제도와 같이 독립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추진하는 무리한 법 개정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치기공계가 법적인 지위 격상을 바탕으로 향후 역할 범위 확대를 꾀할 것이 자명하다는 우려다. 


보철사는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보철사가 직접 환자에게 의치를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선발 과정과 전문화된 임상 교육과정 등에서부터 국내 교육과정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여러 문제점이 많아 국내 현실에 적응하기 곤란한 제도다.


치협도 우려를 표했다. 특정 직종만의 독립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의료기사에 속한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치과의사와 의료기사와의 역할 구분에 있어 혼란을 가져와 의료전달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치과기공사의 경우 안경사와 같이 독립적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안경사와 달리 소비자를 직접 대면할 수 없고 반드시 치과의사의 의뢰를 거쳐야 하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소현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치과기공사만 의료기사에서 분리할 경우 실익은 없으면서 치과계 구성원 간 화합만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나아가 다른 의료기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의료기사의 종류에는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가지 직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