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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기본 3가지

월요시론

경제가 어려워져 치과경영이 힘들다보면 의례건 나오는 말이 기본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표현도 씁니다. 그 기본을 알고 있지만 가끔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의료사고, 의료분쟁, 도덕적해이, 성추행으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실수가 지나치면 과실이 되어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법. 이제 모두들 기본이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수록 의료환경이 척박해지고 힘들다지만 이제는 보험진료가 치과계의 효자종목으로 무시못할 중요한 파트가 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적용대상자의 연령이 만 70세로 하향 조정되고 9월에는 금연진료가 보험화 되면 치과계의 파이도 점차 커지게 되어 본회 노력의 산실이 열매를 맺고 개선되리라 기대해봅니다. 하지만 규제의 틀과 행정적인 단속은 점차 심해지고 있으니 당장 3월부터 시행하게 될 의기법에 대처하는 자세라든지 의료분쟁 및 행정적인 처벌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분쟁과 민원이 많다보면 그 폐단을 해결할 법제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열심히 진료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행정적인 처벌로 과태료, 범칙금, 자격정지라는 멍에를 짊어졌을때 정신적인것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 됩니다. 진료만 잘 해서 되는 시대는 지나 갔습니다. 진료는 당연히 잘 해야 하고 환자가 만족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과의사도 사람인지라 백전불패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평생진료하면서 의료분쟁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3가지는 미리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환자들의 진료요구는 높아져가는 동안 충족되지 못한 의료시술은 자칫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기방어는 해야 할 시기는 이미 도래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직까지 30~40%에 이르는 치과의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의료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본입니다.

둘째, 치과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치과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겠지만 전기누전이나 겨울철 화기를 다루다 보면 위험성이 증가되고 나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이웃집 및 주변환경이 화재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무인경비시스템업체 가입입니다.
환자와의 분쟁이나 직원들과의 불협화음, 치과에서 절도행각 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치과의 기자재 및 비품을 간직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무인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추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 3가지의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의 권리와 신변보호를 위해서 필수적 요소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문제가 불거지고 가수 신해철의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소식, 성형외과 수술환자 사망사건 등이 점차 부각되면서 CCTV의 설치의무화가 고개를 내밀고 법제화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 모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내 무인카메라 설치 의무화 부분의 불똥이 치과계까지 튈지는 모르나 점차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기본으로 돌아가서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치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승룡 뿌리샘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