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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 로드맵에 따라야 할 시간

양영태의 시사평론

지금은 치협의 전문의 실행 로드맵 따라야할 마지노선에 서 있다!

지난 50여 년간 전문치의제도 연구를 위해 수없이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실시해온 치협의 전문의제도연구가 치과계의 운명적 뇌관처럼 상정되어 왔었던 것은 그만큼 해법이 난해하고 회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의료법 77조 3항’의 파장은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전문의제도가 지닌 역사적 한계성을 표출했다고 보아 틀림없다.

치협이 제시한 로드맵은 기존 수련치과의사, 미수련 치과의사, 전속치과지도전문의, 치과대학 재학생에게 까지 경과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전문의 취득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다. 돌이켜보건데 50여년을 치과전문의제도를 연구해온 대한 치과의사협회의 고뇌는 실로 컸었고 모든 회원을 만족시키기엔 전혀 불가능한 치과계 판도라 상자로 치과계를 긴장시켜 왔음 또한 사실이다.
필자인 본인도 1970년대 중반 고 정동균 교수가 위원장으로 계셨던 ‘치과전문의제도 연구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해봤던 경험이 있었다.

그야말로 모든 회원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회원을 만족시키려는 난해하기(?)짝이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치과전문의제도가 이제 국가와 법이라는 타율적 작동원리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될 현실적 상황을 보면서, 한마디로 “올 것이 오고야만 필연적 과정”이 되고야 말았다고 생각된다.

어차피 법에 정해진 전문의제도는 법에 따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어떤 프레임으로 전문의제도를 실행해야 치과계가 충격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치협이 50여 년간 수없이 많은 토론과 깊은 지혜를 통하여 논란해오면서 머리를 맞댄 연구 끝에 최종적으로 내린 로드맵이야말로 가장 최적한 치과전문의제도라는 사실을 우리 회원들은 알아야 할 것 같다.

치협의 최종 로드맵은 어느 특정한 집행부가 만든 것이 결코 아니고 전문의제가 논란의 중심에 선이래 50여 년 동안 전국 치과의사들이 슬기롭게, 때론 치열한 논쟁과 충돌을 감수하며 피땀 흘려 추적해왔던 전국 치과의사들의 총체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안을 제시했다느니, 또는 제시한 안이 원론적인 입장만이라느니 하면서 치협의 로드맵을 주관적으로 비판하거나 폄훼하지만 현 집행부가 제시한 로드맵은 수없이 치과계 역사를 그려오고 창조해 왔던 과거의 모든 대한민국 치과의사협회 집행부의 피와 땀이 응결된 족적을 따라 만들어낸 최선의 결론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어렵디 어려운 전문의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는 ‘치협’의 고통을, 모든 회원들이 함께 감수하며 격려하며 위로함으로써 성숙된 ‘치과전문의제도’가 실시 될 것으로 확신하고 싶다.

혹자는 여론수렴이니 설문이니 공청회니 하며 또다시 이론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치과계는 모든 것을 다 실험하면서 50여 년간의 전문의 연구역정을 감수해온 치협의 결론만이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로드맵일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사실에 상도하게 된다.

혹자는 협회가 정한 전문의제도 로드맵이니 뭐니 비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치과전문의제도 실시를 향한 치협과 시도지부장, 대의원제위의 총체적 결론이 바로 우리 치과의사들의 지혜가 총체적으로 투영된 우리 자신의 이상적 결론임을 함께 느끼고 호흡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생각된다.

‘치과의사협회 집행부’는 정치단체나 시민단체가 결코 아니다.
전체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뽑아내서 정교하게 다듬는 재련소와도 같은 우리의 사령탑이다.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역대 치과의사협회 집행부는 곧 우리의 집행부이자 나의 집행부임을 진하게 인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권익을 위해 최고의 가치적 접근이라 생각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영태 여의도 예치과의원 원장 /전 치협 공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