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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간이 없다’가 정답이다!

양영태의 시사평론

이제 전문의 제도와 관련하여 그 누구와도 공방할 시간이 없다!

의료법 77조 3항이 위헌판결로 드러나자 치과의사 전문의 취득기회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17일 치협회관에서는 치협이 주최한 ‘전문의 제도 및 법령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위헌 판결과 향후 치과계의 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었다.

‘전문 과목 표방 치과의원은 표방한 전문과목만 진료해야한다’는 의료법 77조 3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치과계의 충격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만이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인사차 단상에 오른 최남섭 협회장은 치과계가 직면한 전문의 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아야 한다는 병법의 고육지책을 선언한 셈이 되었다.

최 협회장은 “(공청회) 이 자리가 원론적 얘기만 되풀이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내부 목소리를 못 모으고 자중지란할 때 정부에서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치과계가 매우 중요한 결단을 신속히 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암시하는 느낌이다.
맞다!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개선된 안을 만들어 회원들의 뜻을 묻겠다’는 최 협회장의 심정은 부글부글 끓는 용광로속의 타오르는 결전의 심정일 것이다.

기조발표에 나선 김철한 치협 학술이사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향후 로드맵’을 발표하며, 매우 중요한, 매우 매우 중요한 말을 했다.

즉 ‘현재의 전문의 제도 아래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들만 경과조치 특례를 시행할 경우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역사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한의사 전문의제도는 한의계 내부의 직역 갈등으로 정부가 일체의 경과조치 특례를 불인정하고, 바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들에 대한 특례만 진행했다는 무서운(?) 사실을 비판자들은 곱씹어봐야 한다. 절대로 소수정예원칙이 지켜질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소수정예를 부르짖고 치과계를 어둠속으로 몰고 가려는 이들은 과연 어떤 목적의 어떤 분들인가?

어떤 대안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결과를 추출해낼 것인가를 회원들 앞에 말해보라!
치협은 소수의 치과의사를 위해 존재하는 협회가 결코 아니다.
치협은 절대 다수의 치과의사 공동체이익을 위해서 회원들을 대신해서 고군분투하는 회원 권익의 파수꾼이자 최고 집행기관이다.

적어도 50여 년간 갈등해온 치과전문의제도는 현재 치협이 제시한 로드맵 이외는 그 어떤 방안도 대한민국 치과의사를 위한 치과전문의제도 실행 방안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히 확언할 수 있다.

더 큰 변고를 당하기 전에 치과계는 현명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이제 시간이 없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영태 여의도 예치과의원 원장
          전 치협 공보이사,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