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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언론은 환경감시 대상인 치협이 발전하도록 적극 협력해야!

양영태의 시사평론

요즘 치과계 신문내용을 살펴보면 속칭 ‘치협 까대기’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부 기사들이 눈에 띈다.

대한민국 치과의사협회와 협회장을 공격하고, 이상야릇한 말로 협회장을 우회 공격하는 일부 치과계 신문기사들을 보노라면 -‘언론’의 ‘윤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부 기사들을 보고 - 쓴 웃음이 나올 때가 가끔은 있다.

아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누구인가?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지켜달라고 뽑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치과의사 권익단체의 수장이 아닌가?

이런 치과의사협회의 협회장을 팩트나 객관성 없이 맹목적이고 주관적으로 비판하는 일부 非치과 마인드 성향의 글을 읽다보면 객관성이나 사실의 검증 없이 협회장을 흠집 내려고 고의로 끼워 맞춘 예컨대 사자성어나 고사를 인용해, 느닷없이 협회장을 그곳에 오려 붙이는 매우 바르지 못한 경우의 글들도 얼핏 보인다.

아니, 협회장을 비판하려면 비판 속에 비판의 합리적 준거가 되는 논리적 프레임이 존재해야 할 것이 아닌가?

비판의 논리와 정확한 팩트를 함께 정조준도 제대로 못하면서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 이상한 기사로 협회장을 비판하는 치과계 일부 신문기사를 보면 아마도 치과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치과계에 대한 역사인식이 제대로 배열되지 않은 사람이 선동형 기사를 썼다는 느낌마저 든다.

기사의 질은 환경감시 기사로서의 합리적 가치와 품격을 지녀야 한다.
협회나 협회장을 비판하려면 비판의 필요조건 즉 사실성, 공익성, 객관성 등이 기사 속에 내재되거나 녹아 있어야 한다.

익명으로 쓴 송곳 같은 인신 공격성 기사는 자칫하면 사회의 목탁이라는 언론가치의 홍보효과보다는 오히려 선동적 흉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찌라시에 버금가는 글로 두고두고 환경감시의 대상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보도의 속성가운데 공정보도가 가장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공정보도가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언론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가장 폭넓게 실현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언론의 절차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간 심리의 밑바닥에는 도덕적 정의감이 깔려 있고 이 위에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 전달과 상호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하나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보도는 그 만큼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사명이자 사회윤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몇 일전 ‘데일리덴탈’의 머릿기사에는 ‘본지, 건치신문과 소송 이겼다’란 이색적 제목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읽어보니 부제가 곧 ‘전문의제도 정책보도 “치의신보가 정확했다.”…법원, 건치신문(의) 원색 비난에 정정보도 판결’이란 내용이다.

‘근거 없는 비방여론몰이 언론보도에 일침이란 소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치신문과 법정시비를 벌인 끝에 건치신문이 허위보도의 주체였음과 아울러 정정보도를 명령하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요지이다.

즉 치의신보가 행한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정확한 ‘팩트’보도를 놓고 건치신문과 벌인 소송에서 치의신보가 승소한 것이다.

사실상 법원의 판결은 치의신보와 치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다분한 선동성 허위기사가 건치신문에 의해 치협 회원들에게 조작, 살포되었다는 것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의미한다.

금번 소송은 지난 2013년 11월 치의신보가 ‘복지부가 전문의 취득기회 전면개방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건치신문이 ‘치협 기관지 전면개방 여론호도, 왜곡 도 넘어’란 부제목의 기사로 근거 없이 임의로 치협을 비난을 한대서 비롯됐던 것이다.

건전한 비판은 언론의 사명이지만 불건전한 허위 비난이나 혹은 정당한 비판이 아닌 선동왜곡을 모델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는 사이비 언론이라는 불명예를 받을 수도 있다.

‘치협’은 정부나 정치개념과 다른 ‘치과의사 회원권익단체’의 지도부이다.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정치, 사회, 문화, 기타로부터 밀려오는 제반 압박요건을 완화시켜 가면서 시대적으로 최대한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우리의 대변기관이 바로 치협이자 협회장이 아닌가?
치협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으되 정책적 비판과 대안제시가 아닌 반대, 선동을 위한 왜곡비판 그 자체는 비난받아야할 언론윤리에 위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치과계 신문도 꽤나 많다.
치과계 신문 중에는 치과계 권익을 위해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정당한 정책비판을 하고 있는 신문이 있는가하면 치협 비판을 마치 특정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정당한 비판의 도를 넘는 습관성 공격(?) 신문기사도 간혹 눈에 띈다.

치과계에 존립하는 제 신문들의 환경은 당해 신문의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치과계 언론은 환경감시 대상인 치협이 잘 발전되도록 합목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치과계 권익을 위해 추구해나가는 공익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모습을 지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치과계 언론의 사명이기도 하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영태 여의도 예치과의원 원장
전 치협 공보이사,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