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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의 용광로 ‘다나의원사태’ 면허관리∙자율징계∙감염 치과계 대처는

감염문제 취약한 치과도 경각심 가져야…대규모 감염 사태 의료계 넘어 사회적 충격

‘다나의원 사태’가 의료계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현재(1일)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에 감염된 사람은 77명. C형 간염은 국내에 발병 사례가 드물기도 하고, B형 간염과 달리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치료도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말이다. 게다가 체액을 통해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로 비화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병리적 문제점과 별개로 이번 다나의원 사태는 우리 의료계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슈의 용광로’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을 계기로 물밑에 잠복해 있던 면허관리, 감염관리, 징계권 주체 등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 면허갱신제? 자율징계권으로 맞서는 의협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9일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꾸려 보수교육 내실화(대리출석 처벌), 면허신고 시 결격사유 점검, 건강상태 증빙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다나의원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협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면 사태를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중앙회는 의사가 당연 가입된 전문가 단체로, 의사면허와 전문의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보장돼야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의견도 있다. 이참에 미국과 같은 면허관리국을 신설해 의료인의 면허 문제를 전담관리하자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복지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관 주도가 아닌 미국식의 민간자율기구 면허관리국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고로 미국은 70여개의 주면허 관리국에서 의사면허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역시 각각 종합의료협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 전문의협회(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에서 회원징계와 보수교육확인 작업 등을 하고 있다.

# “치과, 감염문제 극히 취약해”

한편 이번 사건은 뇌병변을 앓고 있고, 정상적인 거동과 판단을 하기 힘든 한 의료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 힘든 ‘감염 관리’의 화두도 던지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 타액으로 전염되기 쉬운 C형 간염의 특성상 침, 혈액 등 타액을 흩뿌리는 방식으로 진료가 진행되는 치과 역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성복 감염관리학회 회장은 “메르스 사태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 치의학계가 감염 문제에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드러내는 좋은 기회였다”며 “치과는 구강을 다루는 만큼 우리가 전신질환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자세로 감염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 역시 “하이스피드 같은 경우 역류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이럴 경우 감염병을 타인에게 옮기기 쉽다”며 “염소수로 수관을 지속적으로 소독하는 것은 물론 치과의 사정을 고려한 감염 프로토콜을 마련해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