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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원) 평가인증제도 의무화법 국회 통과

치과대학(원) 평가인증제도 의무화법이 지난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치과를 비롯한 의료인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기존의 경우 의료인학문분야의 평가인증을 대학의 신청에 따라 자율사항으로 규정해 왔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의학·의학·한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치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자격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게 된다.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은 “평가인증을 법적 의무화하는 것은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치과대학(원)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국민 구강건강을 담당하는 치과 의료행위에 대해 질적인 보장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하지만 “국내교육과 달리 해외교육 치과의사가 국내면허를 취득할 때 필수요건인 외국대학인증 제도, 기준, 절차 등이 우리나라의 엄격한 질 담보 취지와 다른 모순이 발생해 국내의 치과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질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