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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기관 ‘주의보’

질본,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결과 공개

일부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기관이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자재표준위)는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공문을 보내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알려왔다며, 각 치과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측정기관은 서울방사선서비스(주)로, 자세한 행정처분 결과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