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9.3℃
  • 맑음서울 13.7℃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11.6℃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13.1℃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9.1℃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8.3℃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장애인 치과진료 ‘건보가산제·세금감면’ 당근 필요

이타심 기반 봉사만으론 진료활성화 한계


장애인치과 진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가산제도, 세금 감면 등의 경제적 유인책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여진 씨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비영리방식 사업 참여 요인 연구-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치과진료사업을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한 논문(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이타심을 기반으로 한 봉사정신만으로는 장애인치과 진료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책적 개선책을 제언했다.

현재 비활성화 돼 있는 장애인의 치과의료서비스 공급시장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진료가 보람뿐만 아니라 이윤 추구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의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제도에서 단순 장애유형이나 등급이 아닌 실질적인 진료의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인으로 그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가산이 되는 진료내역 범위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비영리방식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진료비 감면 등에 동참하는 치과의사를 위한 감면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형식으로 세금감면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가산제도와 세금감면 등의 제도는 악용돼 공공보험의 재정과 정부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자로 한정해 적용하고, 감면되는 금액에 대한 적절한 기준 수가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치과의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진료경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치과대학에서는 장애인치과학이 소아치과학의 일부분으로 다뤄지거나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어 치대 및 치전원의 장애인 교육과정 정규화와 학생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임상경험 확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치과진료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부분의 역할 강화와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및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