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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 절차 일원화 ‘한번에 OK’

새해 1월 1일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에 따르면 그 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복해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통보는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된다.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는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되며,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등 3종은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된다. 대신 인력·시설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심평원에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해에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또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하여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