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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의료광고 금지 ‘합헌’

헌재, 치과의사 위헌확인 소송 청구 기각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및 제89조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 치과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12월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보톡스, 필러 시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많은 환자가 위 시술을 받으러 치과를 방문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및 제89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위 의료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국민건강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의료광고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의료광고가 이뤄지도록 해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유지하며, 나아가 국민건강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