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24.7℃
  • 맑음서울 18.7℃
  • 맑음대전 18.8℃
  • 맑음대구 19.7℃
  • 맑음울산 18.0℃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19.4℃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5.2℃
  • 맑음보은 16.1℃
  • 맑음금산 16.7℃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6.3℃
  • 구름조금거제 15.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의사신문 정정보도문 게재

법원 판결따라 신문·인터넷에


최남섭 협회장이 과거 운영하던 치과가 룡플란트에 인수됐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한 치과의사신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사진>.

치과의사신문은 지난해 4월 20일자 보도에서 ‘예전 최남섭치과 전화번호와 룡플란트 전화번호가 같다!?’라는 제목으로 최남섭 협회장이 과거 운영했던 치과와 룡플란트치과의 전화번호가 같고, 환자진료기록부도 인수돼 최남섭 치과의 환자들이 고스란히 룡플란트의 환자가 됐다는 내용의 왜곡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4민사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최종 선고에서 피고 주식회사 덴탈저널(치과의사신문)에 대해 패소를 선고한 바 있다.

치과의사신문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11일 정정보도문을 통해 “본 신문은 2015년 4월 20일자 신문(25호) 1면과 3면에서 제3자의 제보를 인용해 현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이 운영하던‘최남섭 치과의원’의 진료기록이 룡플란트 치과에 인수되고, ‘최남섭 치과의원’이 명의세탁 과정을 거쳐 룡플란트 치과에 인수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의사신문은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남섭 회장은 ‘최남섭 치과의원’을 이용현의 ‘이삭치과의원’에 양도함에 있어 그 진료기록을 양도하였다가 이용현으로부터 이를 회수해 현재 보관하고 있을 뿐 위 진료기록이 룡플란트 치과에 인수된 바 없고, ‘최남섭 치과의원’이 명의세탁 과정을 거쳐 룡플란트 치과에 인수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판결 주문을 통해 치과의사신문은 이 정정보도문을 문제의 기사와 동일한 크기와 활자로 지면 신문에 게재해야 하며, 홈페이지에도 뉴스면 기사 목록에 48시간동안 게재토록 했다. 아울러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해 정정대상기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동시에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