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17.1℃
  • 맑음강릉 25.0℃
  • 맑음서울 19.4℃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9.9℃
  • 맑음광주 21.6℃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17.2℃
  • 맑음보은 17.1℃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15.9℃
  • 맑음경주시 18.7℃
  • 구름많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개원가 동파 ‘주의보’ “압축공기·물 공급 라인을 보호하라”

배관 녹일땐 미지근한 물 사용…동파 예방조치해야 분쟁 막아


새해 들어 연일 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개원가의 몸과 마음이 모두 ‘영하권’이다.

장기 불황이 이어지며 ‘방학특수’가 옛말이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한파 역시 치과 내부의 ‘하드웨어’를 한 순간에 마비시켜 금전적 손실은 물론 환자 진료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과 기자재 업계나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압축공기와 물 공급 라인을 갑작스러운 추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래된 복도식 건물에 위치한 치과의 경우 수도계량기 안에 헌 옷 등을 넣어 수도 공급선을 보호해야 하며, 차가운 외부 공기에 노출되는 출입문을 잘 단속하는 것도 필수다.

또 치과 기계실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려는 노력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넉넉한 공간 확보를 통해 원활한 통기, 방열, 보온이 이뤄져야 기계의 수명 연장은 물론 진료 효율과 구성원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계실이 외부 공기에 노출돼 있는 경우 온도감지방식 히터를 설치, 일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조치라고 전문가들은 권장했다.

#드라이기 사용 충분한 거리 ‘필수’

특히 물의 압력으로 작동되는 습식 석션기의 경우 얼었다가 녹을 때 발생하는 얼음 가루로 인해 석션기 내부 및 하수가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치과 내 물 공급이 멈출 경우 모터에 치명적인 손상이 갈 수 있으므로 석션 모터의 사용도 중지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무엇보다 석션기의 급수 라인과 흡입관, 배수관, 하수관 등 핵심 라인은 헌 옷가지나 동파 방지 열선 등으로 동파 예방조치를 미리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우레탄 호스에 열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열선이 우레탄 호스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우레탄 호스가 CD관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 한해 CD관 위로 열선을 감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급수 라인이 얼었을 경우에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되 반드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헤어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고열이 배관을 아예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배수관이 얼어붙은 경우 체어 타구대를 통해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체어 배관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물주·인테리어사와 갈등·소송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파사고가 발생,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먼저 건물 4층에 위치한 치과 에어컨 실외기 문이 열려 동파 사고가 발생하자 건물주가 타 점포의 동파사고까지 묶어 연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건물 동파 사건은 영업에 중대한 손실을 일으키는 대형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주는 총 1억5000만원의 배상액 중 2500만원을 치과 측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협의 끝에 500만원 배상 쪽으로 결론이 났다.

법원 판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0년 동파사고로 피해를 입은 치과의사 A 원장이 인테리어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파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고려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업체가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온이 급강하는 경우 배관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취하거나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등 동파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A 원장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