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대 부속병원내 MRI 설치 허용

구강암·턱관절 환자 서비스 개선, 임상 발전 기대

치과대학 부속병원내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이하 MRI)’ 설치 운영이 허용됨에 따라 구강암 및 턱관절 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류인철)와 대한영상치의학회(회장 황의환)는 지난 1월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의료장비인 MRI를 치과대학부속병원 내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MRI는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라디오파를 전사한 후 반향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해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장치다. 2003년도 제정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치과 의료기관에서 설치할 근거 규정이 따로 없어 그 동안 치과병원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했었다.

때문에 구강암 및 턱관절 질환 등의 증가로 치과 MRI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 치과에서는 MRI 촬영 장치를 설치할 수 없어 수술입원환자들의 검사를 위해 외부 위탁기관으로 매번 이송해야하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최근 규칙 운영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과진단용으로 사용하는 MRI의 경우 시설(병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운용인력 중 ‘영상의학과전문의’를 ‘영상치의학과전문의’로 대체가 가능하게 돼 실질적으로 MRI를 설치 및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관련 규칙 개정과 관련 학계에서는 영상치의학 분야의 국제학회 공식 저널에서 MRI 연구 및 진단 등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고 국내외 치의학 서적에서 MRI를 이용한 진단이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MRI를 치과 의료기관내에 설치할 수 없었던 기존의 불합리한 법이 개정돼 치과계 전체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민석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장)는 “치과 의료분야에서 MRI 검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악안면 질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됐고 향후 영상치의학을 포함한 치의학 분야의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치과의료 관련 임상 및 연구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