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6.5℃
  • 흐림강릉 10.7℃
  • 서울 9.1℃
  • 구름많음대전 10.2℃
  • 대구 13.6℃
  • 흐림울산 16.1℃
  • 구름조금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9.3℃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4.2℃
  • 흐림강화 7.7℃
  • 흐림보은 10.6℃
  • 흐림금산 10.0℃
  • 맑음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5.6℃
  • 흐림거제 17.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불법 의료광고 꼼짝마"

2월 중순까지 집중단속·상시 모니터링…치협 등 민관합동 업무협약식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이후, 민관단체가 합심해 대규모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전심의 위헌 판결의 여파로 우려되는 불법 의료광고의 범람을 차단하고, 의료계에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해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도다. 

지난 1월 25일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와 소비자시민모임,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구 보건소 등 기관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민관 합동으로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관단체들은 2월 중순까지 거짓·의료광고와 부작용 미 표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법처리를 병행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는 모니터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사전심의의 누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철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 위헌판결과 별개로 불법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처벌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각 의료단체와 복지부 등이 이에 대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의 범람을 원천봉쇄하자는 뜻을 확인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의 정착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역시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대 국회에서 위헌 결정에 따른 관련 법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매체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