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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걱정되는 해외진출·법률지식 “궁금해요”

미리 보는 개원 성공 컨퍼런스<3> 개원 필수 법률지식·중국진출 생생 경험·노하우 공개

조만간 개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금방 개원을 한 ‘새내기 치과의사’라면 이제는 반드시 떠올려야 할 고민거리가 바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다.

개원 전후는 물론 향후 치과의사로서 계속 진료를 해 나가는 모든 행위 자체가 바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개원가를 둘러싼 각종 분쟁이 최근 급증하면서 일선 치과의사들이 극심한 ‘소송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런 갈등을 직접 처리하자니 장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고, 법적인 의뢰를 하자니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개원의 A 원장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두 종류의 수입 임플란트를 환자에게 시술했다. 보철비용까지 모두 2000만원에 달하는 큰 수술이었지만 환자가 최초 선금 400만원만 납부하고 수년째 나머지 진료비를 내지 않고 버티자 결국 환자를 상대로 미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른다.
현대해상 측 손해사정을 담당하는 실무관계자는 “환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출하는 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국내 치과 포화…해외로 눈 돌려”

이처럼 규제로 둘러싸인 개원 환경과 과당 경쟁은 최근 중국 등 해외 진출에 대한 젊은 치과의사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개인적인 인맥 중심으로 활로를 뚫어 왔던 중국 진출의 경우 중국 의료시장 개혁, 한·중 FTA 등의 훈풍을 타고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30대 페이닥터 B 원장은 “국내 개원 시장이 이미 포화라는 데는 다들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사실 조건만 좋다면 중국 시장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치협이 중심을 잡고 공식적인 루트 마련에 나서면서 분위기도 달라졌다. 현재 치협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중국 치협과 잇따라 MOU를 맺고 다각도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최남섭 협회장도 지난 3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치과 의료기술 뿐 아니라 치과 산업도 엄청난 발전을 이뤄 이를 병합해 해외에 진출하면 투자액 대비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개원을 앞두고 이런 숨 막히는 현실을 고민하고 있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 또는 기존 개원의라면 오는 3월 6일(일)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릴 ‘젊은 치과의사들을 위한 개원 성공 컨퍼런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치과의사가 모르면 손해 보는 의료 법률지식’, 서창우 대표이사(글로덴)가 ‘중국진출을 위한 치과환경의 이해와 올바른 방안’이라는 주제로 젊은 치과의사들은 물론 개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개원의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아래 ‘연자가 말하는 성공 개원 포인트’참조>.

연자가 말하는 성공 개원 포인트=======================================

치과의사가 모르면 손해 보는 의료 법률지식

연자 : 이강운 이사
•서울대 졸업, 서울대 석사, 박사 학위 취득
•서울대병원 치주과 인턴, 레지던트 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
•서울대 겸임부교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조정위원

개업을 하고 진료를 하는 것은 법률 행위의 연속입니다. 의료법에 근거해서 개원 절차를 밟아야 하며, 개원 후 모든 진료 행위 및 행정 업무도 법률 행위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동반자인 치과위생사, 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영업 정지, 자격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약 처방을 함에 있어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지식도 요구됩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할 때 부당 청구 및 허위 청구는 무엇인지,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진료 행위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복지부 산하단체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료 전에 환자에게 설명 의무는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으며, 개개 진료 행위에 대해 어느 선까지 설명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광고를 할 때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면 안 되며, 이러한 경우 형사적 처벌 및 행정 처분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광고 사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나, 내용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자가 말하는 성공 개원 포인트=======================================

중국진출을 위한 치과환경의 이해와 올바른 방안

연자 : 서창우 대표이사
•중국 대외협력사업 주관
•현)(주)글로덴 대표이사

한국의 95배 면적, 전 세계 2위의 의료시장인 중국에 대한 관심과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을 위한 올바른 자료나 경험을 취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준비에서 계약, 실행까지 많은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경험과 가이드를 통해 글로벌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을 올바르게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전문가 영입을 주저하지 않는 경제대국 중국, 전체 인구대비 부족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글로벌 의료인으로 성장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