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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협회장 직선제 도입 지지

회원 10명중 6명 원해…민주적 방식 공감, 타단체 모두 시행중 “거스를 수 없는 흐름”


협회장 선거제도를 현행 ‘선거인단제도’에서 ‘직접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치협은 지난 2월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장 선거제도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오는 4월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본지는 다수의 회원이 직선제를 선호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될지에 대해 상·하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편집자 주>.

최근 서울지부 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직선제 도입이 결정된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가 치협 대의원총회로도 이어져 ‘협회장 선거제도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앞서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치과의사 10명 중 6명 이상이 협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직선제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치협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WeDEX 2015’에 참석한 회원 중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1%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

이러한 분위기는 치협 대의원 및 시도지부 임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했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해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치협 대의원 및 시도지부 임원 234명을 대상으로 협회장 선거 방식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60.3%가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5%)

# 일반회원·젊은회원 두드러져

이처럼 협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
우선 직선제가 현행 선거인단제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선거방식이라는 점에 많은 회원이 공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대의원 및 시도지부 임원보다는 일반 회원, 고령 회원보다는 젊은 회원들에게서 두드러진다.

이는 다른 보건의약단체들이 모두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만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것 아니냐는 시각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현재 의협을 비롯한 한의협, 약사회 등은 모두 직선제를 통해 협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타 직능단체를 살펴보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한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춰봤을 때 협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바꾸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 직선제 정관개정안 주요 내용은?

치협은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정기이사회에서 현 집행부의 핵심 공약 사항이었던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오는 4월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장과 부회장 3인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다만, 이번 정관개정안에서는 현행 ‘결선투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게 된다.

직선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태근)가 배포한 ‘선거제도 관련 정관개정(안) 안내문’을 보면, 결선투표제의 유지는 회원 권리 증진을 위한 협회장의 업무 추진에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의 사례는 의미심장한 교훈을 준다.
결선투표 없이 낮은 지지를 얻어 당선된 회장이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등 집행부를 흔드는 세력으로 인해 원만한 회무 수행이 어려웠던 까닭이다.

또 현행 ‘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제’와 ‘3명의 선출직 부회장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제는 1차적으로 회장으로서의 대표성이 있는지 검증하고 출마자 난립으로 인한 선거혼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선출직 부회장 3인을 그대로 둔 것은 특정 출신의 치과의사들만이 집행부에 포진하지 않도록 해 집행부가 치과의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출마를 통해 처음 시행될 직선제에 회원들의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 3월 30일 치협회관서 공청회

한편 치협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3월 30일(수) 오후 7시 치협 회관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박태근 직선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는 ‘결선투표’와 ‘1+3 체제’가 결정되기까지 직선제추진위원회 내에서 있었던 논의과정을 설명하고,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투표방법이나 개표시기 등 선거 세부 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토론하고, 다음 협회장 선거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공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