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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불신임이었나

사설

결국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남섭 협회장 불신임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됐다. 아직 경기지부 총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부 분회에서 협회장 불신임안을 추진했던 이유가  타당성이 없었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올린 내용이어서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안이었다.

더욱이 이에 대해 최 협회장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안건이 철회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돼 부결됨으로써 쓸데없이 시간과 정력만 낭비한 채 누가 보더라도 낯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렸다. 김정균 고문을 비롯해 치과계를 걱정하는 이들이 조언했던대로 그저 집행부 흠집내기에다 잘못된 패거리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처사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누구보다도 현 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가장 반겼을 이들이 유디치과를 비롯한 1인1개소법 위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측이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굳이 불신임안이 아니더라도 지부 총회나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집행부 회무의 문제점과 의견을 제기하며 비판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음에도 현 협회장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집행부를 곤혹스럽게까지 만들었어야 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사태를 부추기고 부화뇌동하면서 한 단체의 대표를 벌거숭이로 만드는 언론의 보도행태를 보면 불신임안 제출은 결국 치과의사 얼굴에 침뱉기였다는 생각이 든다.

협회장 불신임안 추진에 이어 ‘협회장 급여가 타 의료단체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상근제 폐지’ 주장 등 아직 협회장 임기가 1년이 더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현 집행부를 흔들어 대고 발목을 잡기 위한 행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 협회장은 당장 1인1개소법 위헌소송 공개변론 이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 준비와 치과의사 전문의 입법예고 등을 앞두고 현안해결에 몰두하느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언제까지 이런 행위가 이어질 지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이같은 협회장 발목잡기로 인해 집행부가 회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게 없다. 과연 어느 것이 회원에게 도움이 되고 치과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지 현명하게 판단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