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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직선제, 대의원들 선택은?

시·도지부 상정 정관개정안 심의·자구 수정
■ 정관 제·개정 심의 분과위원회 회의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오는 23일 제6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치협 2015 회계연도 정관 제·개정 심의 분과위원회(위원장 정종원)회의가 염정배 치협 대의원총회의장을 비롯해 정철민 치협 감사, 이성우 치협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와 각 지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자구 수정 및 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협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 결과, 일부 내용의 수정을 거쳐 이번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정관 내용을 보면, 제16조(임원의 선출) 1항에 ‘회장과 부회장 3인(이하 ‘선출직 부회장’ 이라고 한다.)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부산지부가 상정한 ‘협회장 직선제 선출의 건’은 협회 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번 총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충북지부가 상정한 ‘협회 임원의 반상근제 도입의 건’과 부산지부가 상정한 ‘협회장 상근제 폐지의 건’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이 결과 현행 치협 정관 제17조의2(임원의 겸직금지)에 나와 있는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을 이번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제16조 3항과 관련해 대구지부와 부산지부가 상정한 ‘선거인단제도 개선 정관 개정의 건’도 대의원들의 판단을 받게 된다. 다만, 이 안건은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논의될 전망이다.

안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대의원 제외)은 각 지부별 소속회원 10인당 1인으로 하며, 선출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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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일반 의안 중 ‘핫 이슈’는

지부 상정 50여개 일반의안 총회서 판가름


제6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각 지부에서 상정한 총 50여개 일반 의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각 지부에서 상정한 의안들 가운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촉구의 건이 많다.

전북, 인천, 광주지부는 지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제3안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안건을 각각 상정했다.

또 불법 사무장 치과 및 생협 치과 척결을 촉구하는 안건도 여러 지부에서 올라왔다. 경기지부는 ‘법인화를 통한 사무장 치과의 법적문제 처리의 건’을 상정했으며, 광주지부는 ‘사무장 치과병·의원 척결 촉구 및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치전원(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촉구의 건’을 각각 상정했다. 인천지부도 ‘본질이 왜곡된 생협치과에 대한 대응책 요망의 건’을 올렸다.

보험 확대 및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안건도 많다. 제주지부는 ‘임플란트 보험 확대 촉구의 건’을 상정했으며, 광주지부는 ‘보험임시틀니와 틀니유지관리 수가 인상의 건’을 올렸다.

또 울산지부는 ‘구강내시경검사의 건강보험급여수가 등재 추진 요구의 건’을, 인천지부는 ‘1회용 의료용품 재료대의 보험 수가 현실화의 건’을 각각 상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반대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전남, 울산지부는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회원 징계에 관한 요구의 건도 있다. ‘윤리위원회 처벌규정을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 할 방안 검토 요구의 건’(부산)과 ‘자율징계권 부여의 건’(경남)이다.

치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해서는 서울지부가 ‘방사선 뱃지 과태료에 관한 건’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록면허세 반대의 건’을 상정했다.

이 밖에도 ‘협회장 불신임의 건’(경기)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수삭감, 반 상근 이사선임의 건’(충남),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의 각시도지부의 선거 중립 조항 신설 요청의 건’(서울),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 촉구의 건’(광주) 등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