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교정 장치 인비절라인의 기존 인증치과를 대상으로 해당 장치의 최신 경향 및 노하우를 공개하는 특별한 세미나가 이달 하순 열린다. ‘Invisalign Refresher Seminar’가 오는 24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코엑스 3층 300호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상 시뮬레이션 시스템인 ‘클린체크’의 새 버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신 인비절라인의 증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전 강연에서는 고수형 Clincheck Specialist가 ‘최신 Clincheck Pro 활용과 시연’이라는 주제로 최근 사용 종료된 Clincheck 3.1 대신 새롭게 적용을 시작한 Clincheck Pro의 활용법을 소개한다. 특히 오후 강연에서는 인비절라인 코리아 수석 임상자문의(인비절라인 APAC 임상자문의)인 주보훈 원장(스타28치과의원)이 연자로 나서 ‘최신 인비절라인 임상 증례’라는 주제로 인비절라인으로 진행한 실제 케이스들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며, 인비절라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QA’순서도 이어간다. 세미나 참석을 신청한 치과의 경우 상담실장 1명, 담당 치과위생사 1명 등의 동반 참석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100명.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사무장 병의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 요건과 감독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생협 설립 요건과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생협 출자금이 의료생협과 유사한 형태로 설립 운영되는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액을 5만원으로 규정했다. # 설립 동의자 수 500명,총 출자금액 1억으로 강화 기존의 경우 최저 출자금액 하한액이 없어 의료생협의 의미도 모른 채 진료비 할인 등에 유인돼 1000원의 출자금만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또한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설립 동의자 수와 총 출자금액도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각 300명에서 500명, 3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의료생협은 그동안 설립 동의자 수, 총 출자 금액 요건이 느슨해 이사장 등 특정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돼 이를 차단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의료생협의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와 운영의 탄력성 등을 고려해 ‘출자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개원가에서는 이를 참고해 심평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이 공개한 부당청구사례는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거짓 청구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산정기준 위반청구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방사선영상진단 부당청구 ▲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위반청구 등이다. 먼저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거짓 청구의 경우’ 치과의 사례가 공개됐다. 심평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R의원은 비가역적 치수염 상병으로 총 5회 내원한 환자의 진료 중 실제로 방사선단순영상진단을 하지 않은 특정일에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해 문제가 됐다. 모 의원은 방사선단순영상진단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는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해야 하지만 100%를 산정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해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산정기준 위반청구’로 현지조사에서 걸렸다. P 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주 2~3일만
평소 치과 전문지의 광고를 통해 학술 관련 행사를 유심히 살펴보곤 하던 A원장. 그는 ‘치과 임프란트의 어벤져스 팀이 떴다!!’는 문구를 보고 빙그레 웃음을 머금었다. 모 학회의 광고에 삽입된 이 문구가 신선하다고 느껴졌던 것. 최근 학회 및 연구회, 업체들의 학술대회, 연수회, 세미나 등 각종 학술 행사가 범람하다보니 행사 주최자들이 참석자들을 선점하기 위해 대주제를 마치 광고에 등장하는 홍보 문구처럼 다듬는 등 애쓰고 있다. 본지에 게재된 광고를 기반으로 할 때 단기 학술대회부터 중·장기 연수회까지 한 해에 열리는 학술행사가 무려 1000여개가 넘는다. 이 많은 학술행사로부터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려면 광고 문구부터 선점해야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지난 3월 20일 학술대회를 열었던 대한디지털치의학회도 내실 있는 학술대회를 치르기 위해 대주제부터 세심하게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 학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를 ‘Digital Wars’로 정했다. 이전에도 ‘Back to The Future’ 등의 문구를 사용해 눈길을 끌고자 했다. 신생 학회이다보니 더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봐야 참석도 늘어난다”며 “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8개 시·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016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으로 각 시·도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대표 브랜드로 삼고자 하는 의료기술과 육성 계획을 공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개 시·도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남, 경북, 제주로 각 지역이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의료기술은 척추·관절치료, 종양치료, 종합검진, 호흡기치료 등이다. 이 곳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관광 융복합 서비스 개발, 마케팅, 인프라 구축에 지역별로 국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치협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구본석)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일반회계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치의신보 특별회계 등의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구본석 위원장을 연임시키기로 하고, 신동환 위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염정배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과 임용준 부의장은 “이 위원회는 예·결산을 미리 검토하고, 검토한 내용을 각 시도지부 대의원들에게 설명해 오는 23일 열리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한 심사가 이뤄져 총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합을 기반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치협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페이지별로 축조심의를 하면서 치협의 살림살이 뿐만 아니라 회무에 대한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검토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심의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불금, 외부감사 도입, 인건비 관리, 위원회별 집행률, 지원금, 회비납부율, 온라인 보수교육, 대북사업, 치의학연구원 설립, 협회장 연봉, 정책연구소 및 치의신보 결산 내용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이어
국민 절반 정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함께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의료 주요현안에 대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가 정부의 서비스발전법에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되면 “보건의료가 영리를 우선시하게 되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은 38%로 나타나 반대한다는 응답에 비해 약 10% 낮게 나왔다. 모름, 응답거절은 14%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정부,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줄이기’라는 의견이 2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부과기준 마련’이 20%, ‘보건소,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가 16%,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료산업육성’은 13%를 차지했다.
“고리타분하게 누가 처음부터 소통을 하자고 하면 나오나요? 무엇보다 모임에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밥 먹으며 한번이라도 웃고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젊은 회원들이 참여합니다.” 강북구 송중반 반장을 맡고 있는 이상현 원장(미아연세치과의원)은 동네 원장 간 소통을 강조하는 ‘식사합시다’ 캠페인의 성공에 재미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현 원장은 “우리 반은 한달에 한번이 아니라 매주 모이고 있다. 반회가 잘 되려면 재미가 있어야 한다. 이웃 원장들과 재미있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도 가끔 하며 서로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즉석에서 다음 달 한성대 근처 둘레길 나들이를 제안했다. 강북구 송중반 모임은 이번 ‘식사합시다’ 캠페인 기획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모임. 허름한 백반집에 매주 수요일 오후 한시가 되면 송중반 회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메뉴는 그때 그때 주인 할머니 마음인 것 같다. 맛은 나중에 다시 찾아가고 싶은 정도다. 식사와 함께 최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원장들의 개인 이야기가 이어진다. 기자가 참석한 이번 모임에서는 치협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송중반 회원들의
금융감독원이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수령시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진호 대구지부 정보통신이사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수령시 인감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 국민 신문고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지부는 이에 지난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대의원 및 회원들에게 알렸다. 조진호 이사는 “정당한 진료를 해주고 진료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진료시간에 개인원장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진료시간 이후에는 동사무소가 문을 닫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일부 개원의들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을 미루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받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심지어 진료비를 수령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이사는 “진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측에서는 원장이 청구한 진료비를 수령해야 하는데 일부 병원에서 직원이나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오는 23일 제6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치협 2015 회계연도 정관 제·개정 심의 분과위원회(위원장 정종원)회의가 염정배 치협 대의원총회의장을 비롯해 정철민 치협 감사, 이성우 치협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와 각 지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자구 수정 및 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협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 결과, 일부 내용의 수정을 거쳐 이번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정관 내용을 보면, 제16조(임원의 선출) 1항에 ‘회장과 부회장 3인(이하 ‘선출직 부회장’ 이라고 한다.)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부산지부가 상정한 ‘협회장 직선제 선출의 건’은 협회 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번 총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충북지부가 상정한 ‘협회 임원의 반상근제 도입의 건’과 부산지부가 상정한 ‘협회장 상근제 폐지의 건’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경기지부(회장 정진)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지난달 31일 경기도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경기지부가 발송한 질의서에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에 대한 동의 여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입장, 의료영리화에 대한 의견 등이 들어 있다. 경기지부는 정책질의서 회신 결과를 지난 7일 경기지부 홈페이지(www.ggda.kr)를 통해 공고했으며, 추가 회신되는 질의서는 수시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영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보톡스 문제가 대법원 공개변론까지 가게 됐다. 이 공개변론은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뜻하는데 지난번 1인1개소법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이은 또 다른 공개변론이어서 치과계가 참으로 복잡다단해졌음을 실감한다. 게다가 이 사건이 개인형사사건으로는 무려 3년여 만에 공개변론이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치협을 비롯한 관련 학회인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인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에서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나 보톡스 등 미용시술은 이미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이 존재했을 당시부터 이어져오던 고유의 진료영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과거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레이저 시술 판결문에서는 구강악안면이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에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입술, 자가지방이식술, 모발이식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식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