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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수령시 “신분증 사본 제출하세요”

대구지부 조진호 이사 수차례 금감원 민원 … “인감증명서 제출 안해도 된다” 답변 받아내

금융감독원이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수령시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진호 대구지부 정보통신이사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수령시 인감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 국민 신문고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지부는 이에 지난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대의원 및 회원들에게 알렸다.

조진호 이사는 “정당한 진료를 해주고 진료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진료시간에 개인원장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진료시간 이후에는 동사무소가 문을 닫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일부 개원의들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을 미루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받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심지어 진료비를 수령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이사는 “진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측에서는 원장이 청구한 진료비를 수령해야 하는데 일부 병원에서 직원이나 사무장들이 진료비를 받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상은 지급 절차를 번거롭고 까다롭게 해 진료비 수령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난해 연말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권고에도 상당수의 보험사에서 여전히 기존관행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몇 군데 보험사에 전화통화로 문의한 결과 여전히 자동차보험 진료비 수령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위 권고 사실을 따져 묻자 그제야 신분증 복사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 이사는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을 복사해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권고한 만큼 많은 회원들이 보험사에 이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편리하게 진료비를 수령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