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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악용 막는다

공정위, 설립 요건·감독 강화 생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사무장 병의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 요건과 감독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생협 설립 요건과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생협 출자금이 의료생협과 유사한 형태로 설립 운영되는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액을 5만원으로 규정했다.

# 설립 동의자 수 500명,  총 출자금액 1억으로 강화

기존의 경우 최저 출자금액 하한액이 없어 의료생협의 의미도 모른 채 진료비 할인 등에 유인돼 1000원의 출자금만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또한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설립 동의자 수와 총 출자금액도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각 300명에서 500명, 3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의료생협은 그동안 설립 동의자 수, 총 출자 금액 요건이 느슨해 이사장 등 특정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돼 이를 차단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의료생협의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와 운영의 탄력성 등을 고려해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 당시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만 차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임원 선임 제한

의료생협 임원 선임에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 범위도 규정했다.  

규정된 범위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다.

이는 의료생협이 이사회 구성시 친인척 위주로 임원을 구성하는 것을 방지해 운영에 대한 건전한 견제·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요건도 규정해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시 인가 요건을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동일한 수준(조합원 수 500명 이상 증가, 출자금 납입총액 1억 원 이상 증가)으로 만들었다. 이는 의료생협이 조합원 수와 출자금액 증가 없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 건보공단서 설립인가 및 감독 업무 수행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진단서·증명서에는 반드시 의료생협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일부에서 생협 등의 문자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마치 일반 의료기관처럼 행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 신청 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인가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인가여부 통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해 추가개설인가 시 증가된 조합원 수와 출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료생협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해 생협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생협은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331개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이 합동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의료생협이 개설한 병의원 61개와 6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의 약 84% 이상이 사무장 병의원으로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