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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마땅

사설

의료계와 영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보톡스 문제가 대법원 공개변론까지 가게 됐다. 이 공개변론은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뜻하는데 지난번 1인1개소법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이은 또 다른 공개변론이어서 치과계가 참으로 복잡다단해졌음을 실감한다.

게다가 이 사건이 개인형사사건으로는 무려 3년여 만에 공개변론이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치협을 비롯한 관련 학회인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인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에서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나 보톡스 등 미용시술은 이미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이 존재했을 당시부터 이어져오던 고유의 진료영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과거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레이저 시술 판결문에서는 구강악안면이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에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입술, 자가지방이식술, 모발이식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식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사실에 명시한 사례도 있다.

보톡스·필러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 및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교재 등을 통해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돼 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분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의사의 시술범위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정당한 시술범위가 일부 의료인 집단에 의해 폄훼당하거나 부정돼선 안 된다. 만일 위법하다고 결론이 내려질 경우 치과 학문의 퇴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치의학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과계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