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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사후 검증·보수교육 관리 강화

의료인·의료기사 등 면허관리체계 개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서 개선방안 확정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면허에 대한 사후검증이 제도화되고,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와 업무 적합성이 확인된다.

또한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이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가 마련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5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 관련 면허에 대한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치과의사 등 의료인과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교통수단과 위험시설·도구 등과 관련된 15개 안전면허 직종군으로 각 부처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3개월에 걸친 집중진단을 거쳐 선정됐다.

먼저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수행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면허 갱신제도가 있어도 결격사유를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 업무 적합성을 확인 후 갱신토록 하고,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면허 취득단계의 자격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이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

면허 취득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강화돼 면허취득자의 자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훈련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보수교육 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았으나 의료윤리, 의료법령 교과목 2시간 이상 이수가 의무화되며,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이 확대된다.

또한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면허 신고시 결격사유 확인이 추진돼 현재까지 면허 신고시 취업상황만 파악했으나 결격사유 확인 후 신고수리 도입이 추진된다.

의료기사에 대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관리도 강화돼 현재 의료윤리 과목은 권장사항이었으나 1시간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소관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안전처는 정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