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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보톡스 유포 그만둬야

사설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열·이하 비대위)가 지난 16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하루 전인 15일 의협이 개최한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긴박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협은 추무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 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과 치협의 지난 대법원 공개변론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료계 맏형이라고 줄곧 주장해온 의협이 꼭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면서 독선적이고 오만한 일방통행 식 소통을 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내용이 법정이 아니라, 각 언론사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됨으로써, 치의학과 치과의사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편견을 공공연하게 조장했다는 점에서 성숙한 대응은 결코 아니었다.

게다가 같은 의료계 동료로서 치과의사들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폄훼하는 듯한 언사를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생이나 화합의 의미도 찾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계 맏형이라 자청하거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격을 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기자회견이 치과의사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치협은 앞으로 국민들이 치과 진료영역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 치협과 함께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치과의사가 안면 보톡스를 시술할 수 있는 법적, 역사적, 교육적 근거와 국제적인 추세를 기반으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마땅한 행위임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내려지면 치과 진료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론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홍보에 주력하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데도 치과계가 온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