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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미수련자 3년 수련 아니다

기자수첩-복지부 관계자 “별도 경과조치 마련 중”
미수련자에 유리한 시행규칙 만드는데 집중할 때

지난 6월 19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복지부가 최근 신설 전문과목으로 입법예고한 (가칭)통합치의학과가 ‘과연 미수련자를 위한 경과조치냐’라는 대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내용에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 반면, 미수련자를 위한 경과조치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아 일반 미수련 개원의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우려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통합치의학과 3년 레지던트 수련과정은 앞으로 이 전문과목을 원하는 학생들이 밟아야 할 수련 과정이고, 이와 별개로 미수련자를 위한 세부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돼 일반 개원의들에게도 신설 전문과목 취득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시행령에 과목명을 명기하고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교육시간과 관련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게 된다. 통합치의학과 명칭은 아직까지 말 그대로 가칭이기에 개원가 실정에 맞는 다른 명칭으로 변경될 여지도 있다. 이것이 팩트다.

미수련자를 위한 신설 전문과목이 논의된 것은 이미 3년 전 전문의제도 전면개방 여부를 논의한 2013년 1월 임총 때부터였고, ‘신설 전문과목 = 미수련자 구제’란 등호는 치과계와 정부가 공감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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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치협이 마련한 전문의제도 개선 로드맵에 따르면 신설과목 수련경력인정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3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 ▲2년 간 최소 200시간 교육 이수 ▲교육시간 감경 ▲7년 이상자 1차 시험 면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시간 감경은 경과조치를 통해 AGD 자격을 취득한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세부항목들도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여를 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오해 속에 신설 전문과목이 미수련자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논쟁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 정부가 우선 선택한 신설 전문과목을 취득하는 룰을 미수련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만드는데 치과계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