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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치과 촉탁의제’ 시행

치협 “보수교육 등 제도 안착에 만반의 준비”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은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처럼 치과의사가 시설에서 ‘촉탁의’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근 개정·공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협은 치과의사가 시설에서 촉탁의로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  “입소자 구강건강상태 확인”

이번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우선 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포함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의사와 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 별표5에는 “시설은 연 1회 이상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에서는 촉탁의를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중 선택해 둘 수 있지만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의사를 촉탁의로 둬야 할 전망이다.

특히 앞서 복지부는 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 자격·지정·교육·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촉탁의 지정 방식이 지역의사회(치과의사회)의 추천을 받는 형태로 바뀐다. 그동안은 시설장이 촉탁의를 선택해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직역(치협, 의협, 한의협)별 지역의사회 추천을 통해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촉탁의 활동비를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해온 것과 달리, 앞으로는 촉탁의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직역별로 촉탁의 대상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 9월부터 치과 촉탁의 보수교육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치협은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우선 보수교육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수교육에서는 ‘구강위생관리가 어르신들의 전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치과의사가 시설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것이다. 보수교육 점수는 3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른 시일 안에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치주과학회, 대한여차치과의사회, 대한노년치의학회 등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보수교육 내용과 연자 발굴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치과 촉탁의제가 최대한 많은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