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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실시간 공개 추진

모든 의료기관 대상…제증명 수수료 고시도
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해 의료 이용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조사는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개시기를 매년 4월 1일로 정한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원활한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운영방식은 병원급 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 공개시기를 연중 1회로 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최신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어렵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 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의료법 제45조의2에 신설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45조의3에 신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