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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더욱 옥죄야

  • 등록 2016.08.05 16:49:10
경찰청은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을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의료·의약 분야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단속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재정건전화를 꾀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을 사전 차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 및 기관의 사무장병원 근절책은 환영할 만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지난해 212곳으로 급증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부당청구 한 금액 역시 2009년 3억4700만원에서 2011년 576억원, 2013년 1192억7900만원, 2015년 2164억원으로 증가됐다.

사무장병원 근절은 치협 및 시도지부의 우선순위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치협은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으로 불법 운영되는 의료생협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부 및 공단, 심평원, 경·검찰이 함께 하는 사무장병원 척결책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이 전국적으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내부적인 자율정화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의사나 의사, 한의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개설이 어렵다. 이에 따라 회원들도 변화되는 시책을 잘 읽고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 병·의원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이나 주변에 있는 병·의원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사무장병원 고발을 유도하고 신고자를 보호해 자진신고까지 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