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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 ‘무단퇴사’ 피해 어찌하나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퇴직금은 지급해야
한 달 인수인계 의무 취업규칙 명시 필수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2년여간 같이 일한 직원 B씨가 ‘퇴사하겠다’는 말을 한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서다. A원장은 ‘인수인계’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에 큰 차질이 생겼으니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쏘아붙였다. 이처럼 직원이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 1달여 지나야 ‘퇴직효력’ 발생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퇴직금’을 원칙대로 지급해야 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민법 규정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다. 민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사직 통고’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 다음같이 정하고 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통고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직원이 12월29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 1개월 후인 1월30일부터 자동으로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임금을 기간단위(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지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가령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급여를 계산하고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치과의원에서 직원이 12월29일 사직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 당기(12월)후의 일기(1월)가 지난 2월1일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1월31일)까지 ‘근로제공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만,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 “‘인수인계’는 기본적인 의무”

만약 근로자가 이를 어기고 무단결근할 경우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해당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수준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 등 사직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당사자 간 소모적인 다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영만 노무사(법률사무소 내일)는 “1달간 인수인계 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놓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그런데 퇴사에 따른 인수인계 부분은 계속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해야 할 의무로 이해될 수 있다”며 “이때 직원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 발생 입증이 말처럼 쉽지 않아 실제로 소송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