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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악안면 장애평가 기준안’ 제정된다

치과계 ‘최초’…치의학회 차원서 정책연구 수주

치아 결손으로 임플란트를 심었다면 장애로 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치아 엔도후 크라운 치료를 했다면 장애일까, 아닐까?

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이하 치의학회)의 주도로 ‘치아 및 악안면 장애평가 기준(안)’이 치과계 ‘최초’로 만들어 진다. 치의학회는 이미 관련 연구용역을 치협 정책연구소에 수주해 놓은 상태다.

지난 8월 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치의학회 정기이사회에서는 해당 연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황경균 기획이사가 이와 관련한 연구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했다<사진>.

황 기획이사는 “각 분과학회에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인 상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면서 “기존 평가 틀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일관성 있는 장애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관련안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열어 전체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치의학회 장애평가기준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라 밝혔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대한의료감정학회가 장애평가와 의료분쟁, 적정진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보급하고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계는 아직까지 일관성 있는 ‘치아 및 악안면 장애평가 기준안’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법원이나 보험협회 등의 장애평가 의뢰 시 같은 케이스를 두고도 평가하는 치과의사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 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더욱이 치과계의 경우 지난 2004년 6월 장애등급판정시행규칙이 개정 발효되면서 기존 치과의사의 장애판정 권한이 삭제됐다가 지난 2009년 치협의 건의로 치과영역에 관련된 장애등급 판정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아픈 역사’가 있다.

규정 개정 이전에는 ‘안면장애’와 ‘언어장애’ 등 치과영역에 관련된 장애등급 판정이 오롯이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 손에 맡겨져 왔다.

당시 규정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최초로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산하 장애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권경환 교수(원광치대)는 “치과가 점차 진료 영역을 넓혀야 하는 시점에서 치과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큰 일”이라며 “치과계가 치과영역에 관련된 장애등급 판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치아 및 악안면 장애평가 기준(안)’ 제정은 이 같은 의견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준우 회장은 “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를 통해 치과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같은 안이 치과계 ‘최초’로 만들어 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의학회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창립 1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내년 1월 1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키로 잠정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