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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전공의 선발 점검 “꼼꼼히”

17일부터 51개 수련병원 실태조사 돌입
치협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회의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지나·이하 전문의운영위)가 2017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 지침을 점검하는 한편, 전공의 배정원칙도 재검토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의운영위가 지난 1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16 회계연도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들을 논의했다.

2017년도 전공의 및 수련병원 관리지침에서 눈에 띄는 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전속지도전문의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임용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는 2017년 전공의 정원배정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숫자에서 제외되며,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대한치과병원협회 주관으로 레지던트 선발 필기전형이 공동 실시된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수련치과병원의 부담 경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험은 전반기 모집 12월과 후반기 모집 8월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이 외에 치주외과처치 항목에 치은증강술, 치근피개술 등 치주성형수술 관련 항목과 임플란트 1·2차 수술 등이 추가됐다.

전문의운영위는 또 수련치과병원 전속지도전문의의 해외장기 연수에 대한 결원 규정도 점검했다. 전문의운영위는 실태조사 시 전속지도전문의가 해외연수를 위한 출장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연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전공의 배정과 관련된 전속지도전문의 수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단, 전속지도전문의 평가 시 필수서류는 평가하며, 수련치과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수가 1인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외에 전문의운영위는 일부 전문과가 전공의 배정원칙 변경을 요청해 옴에 따라 차기 회의까지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이지나 전문의운영위 위원장은 “체계적인 전공의 선발 및 수련과정 운영을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7년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올해 실태조사 신청기관은 총 51개이며, 현장실태조사를 받는 기관은 22개 기관이다. 현장실태조사는 이달 18일 충북대학교병원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