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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곧 시행, 사고전환 필요

사설

이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 등을 염려하며 반대여론이 높았고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규정 등으로 지금도 일선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최대 쟁점이었던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 가액이 3·5·10만원’으로 당초 입법예고한 안대로 확정됨에 따라 이제는 시행만을 남겨놓고 있다.

치과계도 이 법의 예외지대는 아니어서 법 시행이 따른 꼼꼼한 분석과 준비, 법에 맞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적용 대상이 워낙 넓고 그동안 만연돼 있는 문화와 관행이 일순간에 바뀌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치과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 부처나 국회,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대관업무와 입법설득을 해야하는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유관단체 임원들과 직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대학교 교직원, 산업통산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을 상대로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치과업체 등도 모두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 지위와 친분을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순서 조정이나 입원 청탁, 채용이나 승진 청탁도 할 수 없게되며, 치과계 언론사도 모두 해당이 되는 만큼 언론을 상대해야 하는 단체나 학회 등에서 이전과 같은 식사 대접이나 술자리 제공, 교통비 지급 관행에도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아직 학교와 언론사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은 나오지 않았지만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제정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변화하는 노력과 결단이 요구된다.

너무 지나친 우려나 편법적인 방법을 찾느라 고민할 필요는 없다. 시행 초기 상당한 진통도 예상되지만 진정한 선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과 대상자들이 함께 동참하고 법을 준수해 간다면 우리 사회에 이런 문화가 생각보다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