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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린트 사건’ 판결 뒤집기 총력

치과진료영역특위, 대법원 소송 철저 준비

보톡스’에 이어 ‘스플린트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는 결과를 내놓을까.

치협 치과 진료영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운·이하 진료영역 특위)가 지난 9월 30일 선릉역 인근 한 식당에서 첫 회의를 열고 스플린트 대법원 소송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운 위원장(치협 법제이사)과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 등이 참석했다<사진>.

# 수달 내로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스플린트 사건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고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스플린트 소송 경과를 보면 이렇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치과 진료영역에 속하는 스플린트(SPLINT)를 이용한 턱관절교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L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는 무엇일까.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음양균형장치(CBA, OBA, TBA)는 치과 진료 시 사용하는 스플린트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스플린트에 비해 단순한 형태”라며 “음양균형장치는 의료기기법상 의료용 누르개로 등록돼 있어 치과에서 사용하는 스플린트 등의 교합장치와는 다른 의료기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진료영역 특위는 법원이 무죄 판결하면서 제시한 논리와 L 한의사 측이 제출한 상고이유 답변서 등을 반박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충분히 담을 계획이다.

송윤헌 위원(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부회장)은 “현재 대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다. 80%가량은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된다”며 “(의견서 제출 전까지) 상대편 주장의 모순되는 점을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

# 안면미용시술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이날 진료영역 특위는 최근 개원가에서 늘어나고 있는 안면미용 시술 관련 세미나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논의했다. 자칫 안면미용 시술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부작용 사례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부규 진료영역 특위 부위원장(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은 “관련 학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치협이 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만 무분별한 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강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치협 이사회를 통해 치과 진료영역 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됐다”며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해) 진료영역 특위 위원들이 함께 활동하되, 이번 스플린트 사건에 대한 대응처럼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용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