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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필러시술·부작용 ‘경보’

2012년부터 345건 괴사, 부종 등 사례 보고

불법 필러시술과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성형용 필러의 안전사용실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조사를 실시한 85개 의료기관 중 82개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위에 필러가 시술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필러는 안면부 주름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안면 성형용 외에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가슴, 생식기 등은 사용 금지된 부위라는 게 성 의원의 설명.

성 의원에 따르면 적발된 82개 의료기관 중 76개의 의료기관은 불법 필러시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병원을 홍보하고 있었으며, 특히 필러 국내 납품량 상위 3개 산부인과는 모두 필러를 이용한 생식기 성형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 부작용 보고 건수가 3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