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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합리적 삭감기준 마련해야

사설

지방에서 개원 중인 한 여자치과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감액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최근 승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해당 원장은 심평원의 1심, 재심, 이의신청을 거쳐 복지부 심판청구까지 신청했지만 기각됐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개인 소송을 진행하는 불굴의 집념을 보여줬다. 본 소송에 들어가서도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를 뒤집은데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끝내 승소하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 더군다나 이 원장은 임신한 상태로 틈틈이 시간을 내가며 자료를 준비하느라 겪었을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 힘든 과정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대법원 승소는 의료인으로서 ‘소신 있는 진료’와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한 개인의 노력의 보답이면서 심사당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이 원장이 지적했듯이 개원가에서는 심평원의 합리적이지 않은 잣대로 학교에서 배운대로 소신껏 진료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불만이 높다. 이로인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하고도 아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30년 넘게 개원하고 있는 원장이 자신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초진을 재진으로 보아 삭감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심평원은 삭감과 조정을 계속하고 있고, 삭감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명됐음에도 심사 기준을 내세우며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성토의 글을 보내오기도 했다.

이같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은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매번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심평원도 잘못된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의료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심평원은 이번 소송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심사나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이전과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소신진료와 양심적인 진료를 방해하는 잘못된 심사지침이나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의료인들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견이 조성되고 그것이 심평원도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