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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플란트 수술’ 무자격자 무더기 검거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 혐의 치의 7명 포함

치과의사 면허 없이 사무실에 각종 치과 장비를 갖추고 장기간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혐의로 치과재료 납품업자 A씨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치과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수술 도구 소독과 대여, 수술 보조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B씨 등 치과의사 7명도 함께 입건됐다.

중앙일보·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 순천경찰서는 최근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10여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해당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A씨 등 2명은 사무실 내에 치과의자, X-ray 촬영기, 치아용 드릴 등 각종 치과장비를 갖추고 지난 2014년부터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플란트 치아 1개당 60~70만원의 수술비를 받으면서 치과에서 치료받는 것에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서민들을 유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 등 치과의사 7명은 전남 동부권 일대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과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치과 재료 납품업자인 A씨에게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도구(드릴키트) 소독과 대여를 요구하고, 실제 임플란트 수술에 참여시켜 드릴링 속도와 셀라인 분사 속도를 조절하게 하는 등 각종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당 언론은 보도 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내역과 거래 장부 등을 분석한 결과 거래처 치과의사들이 A씨에게 ‘임플란트 수술 서포트’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이 같은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