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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긴급체포 가능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우려감
보건의료계 “과한 처벌 수위” 반대

리베이트 의사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3일 통과한데 이어 7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보건의료계 를 중심으로 우려감이 조성되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베이트 제재강화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처벌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특히 징역 3년으로의 개정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과한 처벌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긴급체포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인과 동일 시 하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박상현 정책이사도 “의심의 소지만 있다고 긴급체포를 하는 것은 과도한 법률행위에 해당돼, 제도의 잘못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매우 높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3년 이하로 강화하면, 긴급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법률적으로 긴급 체포건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의협 뿐 아니라 서울시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에서도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 하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