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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문제점 한 두개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오진·의료분쟁·환자쏠림 등 제시

원격진료 도입 시 오진을 비롯한 의료분쟁, 원격의료 단말기 사용 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하고 있는 이슈와 논점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원격진료 법안은 지난 18대와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법안으로, 원격진료의 도입으로 의료산업화 및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영리추구가 촉진될 것이라는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지속돼 왔다.

# 노인, 장애인 등 원격의료장비 사용 한계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원격의료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오진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불안정한 화질, 낮은 해상도, 통신 장비의 오류나 접속 불안정, 느린 전송 속도 등은 의료 정보의 질을 떨어뜨려 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환자나 의료인이 통신 장비의 기계적 결함이나 오작동 등을 입증하는 것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조사관은 “원격의료 과정에서 음성, 화상, 동영상, 문자 데이터 등의 형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송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보유출 시 개인의 사생활에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질병 등 개인 의료정보는 보안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서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원격진료를 이용하는 주요 층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노인들과 장애인 등은 원격의료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이 밖에 김 입법조사관은 “당장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대형병원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면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1차 의료기관 가치와 기능회복 활용해야

김 조사관은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원격의료의 장점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높이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병행해야 경제논리로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의료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기 등 흔한 경증 질환의 관리, 건강지표 체크, 만성질환의 증상 조절과 악화예방 등이 일차의료를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