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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사무장병원 근절돼야

사설

사무장병원이 독버섯처럼 곳곳에 퍼져 있어 문제다.


경찰청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의료·의약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07건에 16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유형 가운데 사무장병원 운영이 477명(구속 5명)으로 28.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하니 상황이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의 단속실적에서도 사무장병원은 171명이 검거되고 24명이 구속된 바 있다.

또 지난 8~10월 3개월 간의 특별단속에서 사무장병원 외의 또 다른 불법 유형은 요양급여 등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228명(13.4%), 불법 사례비 47명(2.8%) 순으로 나타나 치과의사들도 보험 청구를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나서 사무장병원 등 각종 불법 행위들에 대해 단속하는 것은 의료계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이미 개원가는 치과의사 인력 과잉 공급으로 인해 지나친 과당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개설자격이 없는 일반인들도 뛰어들고 있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개원가의 경쟁은 차치하고라도 사무장병원은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환자유인, 과다진료, 허위부당청구, 보험사기, 의료 질 저하,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범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의료인의 자세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인이 관여하게 돼 있다. 하지만 면허를 대여하거나 관여하는 순간 이미 그들과 공범이 되는 것이고 헤어나지 못하는 늪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의료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인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내부고발 유도 등 한 발짝 더 나아간 정부 정책도 요구된다. 사무장병원만 관리를 잘 해도 의료의 질적 관리를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상업주의적 경쟁을 어느 정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